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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국] 중국 베이징, 교육용 앱 관리 강화로 학생과 학부모 권익 보호

  • 2024.11.30
[원문제목]北京严管教育APP,不得诱导家长和学生购买、不得出现游戏链接
[자료출처]Baidu (2024.10.28.)
[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814171742686183678&wfr=spider&for=pc]
[주제분류]교육 법규, 에듀테크
[키워드]중국 교육부, 교육용 앱, 개인정보 보호

[그림 출처: 원문 자료]

  •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는 2024년 10월 28일 ‘베이징시 교육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등록 관리 시행 규칙’(이하 ‘시행 규칙’)을 발표하며 교육 앱 관리 방침을 대폭 강화함. 이 규칙은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교직원, 학생, 학부모의 권익을 보호하고, 교육 앱의 올바른 사용과 건강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

교육 앱 규제 주요 내용

  • 시행 규칙은 총 9장 35조로 구성되며, 교육 앱의 정의, 역할 분담, 제공자 및 사용자의 등록 요건, 등록 절차, 선택 및 평가 제도, 퇴출 메커니즘, 감독 관리 등의 내용을 포괄함
  • 교육 앱 등록 절차
    • 교육 앱 등록은 ‘제공자 등록’과 ‘사용자 등록’으로 나뉨
    • 제공자 등록: "전국 통일 기준과 각 성별 실행 및 소재지 등록" 원칙에 따라 교육부의 교육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등록 관리 플랫폼(app.eduyun.cn)에서 전자적으로 진행됨
    • 사용자 등록: 각 학교나 기관은 소속 교육 행정 부서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, 등록 후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음
  • 교육 앱 제공 및 사용 규정
    •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는 전반적인 교육 앱 관리 업무를 총괄하며, 교육 앱의 사용 규정을 연구 및 수립함
    • 베이징시 소재 교육 앱 제공자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제공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, 등록 심사에 협조해야 함
    • 교육 앱은 반드시 “선택 시 철저히 심사” 원칙을 따르며, 교육부 등록 관리 플랫폼에서 심사를 통과한 앱만 사용할 수 있음
    • 모든 교육 앱은 ‘더블 리덕션 정책(双减政策)’을 준수하고, 전인적 교육 지향을 반영해야 하며, 부정적·불량 정보, 게임 링크, 광고 등의 콘텐츠를 포함해서는 안 됨
  • 금지된 행위
    • 교육 앱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어떠한 형태로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
    • 학부모위원회를 빌미로 학부모에게 구매를 강요하거나, 기업과 직접 접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함
    • 무료 체험을 가장하여 학부모와 학생을 유도하는 행위 역시 금지됨
    • 교육 앱은 교육 및 학습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제공하거나, 학점, 성적, 평가와 연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
  • 개인정보 보호
    • 사용자 동의를 얻지 않고 대규모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얼굴 인식과 같은 생체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됨
    • 국가 안전, 사회 안정, 학교 및 교직원·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, 개인정보 수집 시 반드시 과학적·윤리적·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함
  • 위법 및 규정 위반 시 제재
    • 교육 앱이 위법하거나 교육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, 정해진 시정 기간 내 개선하지 않으면 제공자 블랙리스트에 올라 교육부에 보고되며, 관련 등록이 취소됨
    • 위반 시 6개월 동안 신규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으며, 베이징시는 교육 앱 등록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함
    • 불법 사례는 관련 부서와 협력해 처벌을 진행하며,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는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됨
  • 중국은 이러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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